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사회적 공분(7월21일자 5면 보도=교사 폭행·민원 다반사… 추락하는 교권 이젠 막아야)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습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례에 학생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재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교 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제4조(책무)' 조항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례에 학생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가정 혹은 전문기관으로 분리해 가정 훈육(학부모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 학생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현재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임 교육감은 "기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