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보안 등급('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숨긴 채 일한 외국인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7월21일자 1면 보도='인천항 불법체류자 근무' 재발방지 나선 해수부)과 관련해 도주한 1명의 행적이 열흘째 오리무중 상태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인천 내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불법 체류자 A씨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 내항에서 라싱(화물 고정) 작업을 하는 용역업체 소속 외국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인천 내항 3문에서 무선인식(RFID) 기능이 있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이 출입증을 게이트에 갖다 대면 출입문이 열려 인천 내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인천항보안공사는 CCTV를 통해 내항으로 들어가는 A씨 모습을 확인했다.
출입증 사용 확인… 나간 흔적 없어
CCTV 분석·인천항 주변도 조사
하지만 이날 A씨와 같은 업체 소속인 불법 체류자 18명이 작업 도중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힐 당시 그는 현장에 없었다. 당국은 인천 내항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나 A씨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A씨가 인천 내항을 나간 흔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 내항의 경우 울타리와 출입문에는 촘촘하게 CCTV가 설치돼 있다. 밀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CCTV에 포착돼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A씨가 아직 인천 내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임시 출입증을 받아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인원은 하루 900여 명에 달해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 내항에 있는 CCTV 화면을 계속 분석하면서 A씨 동선을 쫓고 있다"며 "외부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 인천항 주변 CCTV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몰래 머물면서 보안시설인 인천 내항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