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7월 18일자 8면 보도=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흉기난동 참극')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을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을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앞서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