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초를 국내에 밀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연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수령·유통책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인 마약 조달책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께 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의 대마 4.5㎏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내 체류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량의 대마초를 구매하게 한 뒤 밀반입해 B씨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려고 했다.
C씨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겨 이를 B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가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X-ray 검사 과정에서 은닉한 대마를 적발해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벌여 A씨 부부도 검거했다.
다만 검찰은 C씨가 남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데다, 범행을 직접 자백했고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