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고시 및 조례 정비 발...<YONHAP NO-316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3.7.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과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尹 대통령, 교육부 고시 제정 지시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병행추진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