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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국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이 하남으로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남시가 때마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와중에 일각에선 서희건설 본사 이전과 조례 개정이 맞물리면서 추후 지역 개발 시 일감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 6월27일 공시를 통해 본점 소재지(성남시→하남시)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발표했다. 변경 사유로 서희건설은 '하남시 관련 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오는 8월8일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서희건설은 하남에 둥지를 트는 첫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17일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의견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신설안이 각각 담겼다.

시는 현재 하산곡동 일원(25만1천㎡)에 스마트 4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 사업과 미사동 일원(90만㎡ 내외)에 대한민국 대표 한류문화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예상한 추정 사업비만 각각 최대 2천380억원, 4조원이다.

이외에 오는 2028년(사업준공 예정)까지 정부의 교산 3기신도시(686만㎡, 주택 3만3천호)도 추진되는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한 지역 건설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아무래도 지역건설업체가 관내 개발사업 시 일감 확보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역업체 대부분은 건설 관련 전 분야를 다루기보단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렇다 보니 종합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이 아무래도 조례 개정 시 보다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건설 사업 시 관내 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