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등기정보 공개를 추진한 것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데,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도 거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계약한 다음,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최고가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시세조작 의심거래는 1천8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은 99건, 경기도는 39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 허위신고 시세 조작 차단
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 등 확대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아파트 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건축연도, 층만 공개돼 있는데 등기 일자 항목이 추가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거래만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등기일 공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와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일 공개는 올 하반기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한 뒤, 성과와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내용대로 거래가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