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교사의 교육 활동·생활 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측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 근거를 마련한 교육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차별금지', '사생활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를 근거로 제재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내달 중 고시안 마련
가해학생 분리·생기부 기재도

교육부는 "교권 침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협의를 통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 시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생·학부모의 의무도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