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의회에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A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의회 등에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짓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업무의 핵심은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인데, 이와 관련한 사무 분장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인천시의회 '1인당 2명씩' 첫 도입
사무분장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은 총 40명이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20명을 두고 1인당 의원 2명씩을 전담하고 있다. 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은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조사 등을 지원'하고,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A씨의 경우 담당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각종 포럼과 토론회뿐 아니라 지역구 개인 행사 등에도 동행하고 있다. 조례상 '지원'으로 규정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개인행사 동행 "사실상 수행비서"
취지에 맞게 정책적 보완 '목소리'


이날 경인일보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 여러 명은 행사 등에서 의원이 활동하는 모습을 찍어 전송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장에서 의원이 앉을 자리까지 찾아주는 등 의전 활동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이런 활동이 의정과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닐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의정활동과 거리가 있더라도 업무를 거절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부 시민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어떻게 동원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지역주민·시민단체가 직접 나서거나 지방연구원의 정책 연구과제 등을 발주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