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대대적 손질이 추진되는 모양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근본적으로 대척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학생조례가 실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렸다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그간 교권 향상에 대한 입법적 노력과 대책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장윤정(민·안산3) 의원과 김호겸(국·수원5)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학생인권과 교권 개정조례안을 임시회 2차 회의에 동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학생과 교사라는 주체만 다를 뿐 두 조례안 모두 이들의 권리 침해 시 분쟁을 조정할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생 보호와 교권 강화가 대결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입법예고 당시 장 의원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200여개, 김 의원의 교권 조례안도 10개 가까운 반대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대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장이 엇갈렸지만, 각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교권 입법' 뒷받침 안돼 비판론
임태희 교육감 "전면 개정" 공언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최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이었던 조례"라며 전면개정을 공언한 상태다. 조례 개정 소식에 진보당 등 진보 정당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갈등도 예고된 상황이다.
학생 인권은 10년 넘게 꾸준히 신장된 반면 교권 자체에 대한 입법 노력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6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교권 조례는 2020년에서야 처음 필요성이 논의돼 제정되고, 이후 3번 개정됐다.
"교사 감정노동 출구 없는 상황"
한편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가 아닌 교육행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교사들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에 배제되는 점을 짚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맞춰야 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 전화·폭언 등에 시달리면 교사들이 즉시 응대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난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해 악성 민원의 탈출구가 없는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이슈추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역사… 현직교사 반응)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