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한편, 킬러문항 논란 이후 처음 시행되는 9월 모의평가는 오는 9월 6일 열리며 지원자는 47만5천8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졸업생(졸업생+검정고시생) 비중은 21.9%(10만4천377명)로 지원자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