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20대 B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빌라와 오피스텔 30여 채를 매입해 실제 전세보증금 금액보다 낮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매입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의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졌고, 빌라와 오피스텔이 금융회사 담보로 잡혀있어 30여명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월 해당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붙잡았고, 이달 22일 총책인 A씨를 검거했다.

A씨 등 11명은 모두 20~30대로, 이 중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통장에 남아있는 6천2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