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119에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신고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 측은 아이의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고, 25일 낮 12시48분께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먹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어머니 C(30)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119에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신고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 측은 아이의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고, 25일 낮 12시48분께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먹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어머니 C(30)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