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119에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신고했다.

B군이 이송된 병원 측은 아이의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고, 25일 낮 12시48분께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먹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어머니 C(30)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