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보증금 1200억원 달해
765명 중 20~30대 456명 '최다'
인천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사건으로 붙잡힌 피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천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 전세사기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50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경찰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속칭 '건축왕' 일당에게 전세사기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범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경찰의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으로, 전체 피해금은 1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대가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5명, 50대 70명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피해액은 5천만~1억원이 585명이었고, 1억~2억원대는 총 88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342명, 아파트 263명, 다세대주택 157명, 단독주택 3명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사건에 젊은 층이 가담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매수를 대가로 금품을 준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765명 중 20~30대 456명 '최다'
인천에서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사건으로 붙잡힌 피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천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 동안 전세사기사건 100건을 특별 단속해 503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경찰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속칭 '건축왕' 일당에게 전세사기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범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경찰의 수사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765명으로, 전체 피해금은 1천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대가 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5명, 50대 70명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피해액은 5천만~1억원이 585명이었고, 1억~2억원대는 총 88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342명, 아파트 263명, 다세대주택 157명, 단독주택 3명 순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사건에 젊은 층이 가담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매수를 대가로 금품을 준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