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과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에 공급된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 수법으로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우미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이달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곳을 기준으로 반경 1㎞ 이내에 우미건설 아파트 단지가 3곳이 더 있었다.
이 일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인데, 이 가운데 우미·호반·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가 1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국토교통부 '벌떼 입찰' 점검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된 업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추첨 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 내역'을 보면, 2018~2022년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서구 가정2지구 등 인천 공공택지에서 7개 건설사(우미건설·호반건설·제일건설·대방건설·라인건설·중흥건설·금성백조)가 총 19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지역에 공급한 공공택지 63개 필지의 30%에 이른다.
7개 건설사 전체 물량의 30% 낙찰
허종식 의원 "국토부 근절 나서야"
공공택지는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추첨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차이가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추첨으로 이뤄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벌떼 입찰 의심 건설사 가운데 호반건설이 티에스건설과 티에스리빙 등의 계열사를 동원해 검단과 영종에서 4개 필지 16만6천883㎡에 달하는 택지를 확보했다. 우미건설은 4개 계열사(심우건설·우미산업개발·전승건설·명일건설)를 동원해 5개 필지 10만8천525㎡를 차지했다.
이들 건설사는 인천과 경기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군산 등 전국 곳곳의 공공택지를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호반건설은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2015년에 진행된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부당내부거래 등의 이유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행위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부당 거래 혐의까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방·우미·제일 등 벌떼 입찰 규모가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2018~2022년 벌떼 입찰 의심 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2013~2017년 사이 공공택지에 당첨된 건설사들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1사 1필지 제도는 1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로 제한한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벌떼 입찰은 계열사 설립과 유지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건설사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 중 하나"라며 "시장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