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경기도의 보조금 환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아태협에 지원한 보조금 15억원 중 7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 방침을 지난 4일 사전 통보했으나 안부수 회장 측은 지난 24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은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도는 이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법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 중 7억6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고, 도는 보조금 중 안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의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