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토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생식건강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0만원·남성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다둥이 임신 '태아당 100만원'…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복지부 대책… 남편 출산휴가 15일
입력 2023-07-27 20:46
수정 2023-07-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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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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