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화운동의 상징 '인천 5·3민주항쟁'이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5월3일자 1면 보도=인천 5·3 항쟁, 37년만에 '법적 지위' 부푼꿈).
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5·3민주항쟁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지 3년여 만이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고자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 시민과 학생 등 5만여 명이 결집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이들은 경찰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이는 군부정권이 전국에서 대대적인 민주화단체 소탕을 시작한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무리한 탄압이 발생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청신호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인천 5·3민주항쟁은 다른 민주화운동과 달리 관련법에서 제외돼 후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다. 현행법에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만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인천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은 "숙원을 풀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또 인천에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시와의 협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무려 37년 만에 인천지역 민주 문화 확산의 계기가 마련돼 감격스럽다"며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역시 중 독립된 기념 공간이 없는 곳은 인천뿐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인천 5·3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 기념사업과 교육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인천 5·3민주항쟁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에서 잊혀가는 항쟁이었다"며 "인천 5·3민주항쟁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