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큰 폭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데,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이밖에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