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3월2일자 6면 보도=인천공항 시설관리 '52시간제 위반' 고착 우려)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로 공항의 전기·설비·토목 분야 등을 담당한다.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서 열린 행사장에 이틀간 출근하며 주 52시간을 약 4시간 초과한 56시간가량 근무했다.
노동 당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의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당시 인천공항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것이 아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근기법 위반 검찰 송치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 노조 진정 받아 수사 나서
입력 2023-07-30 19:21
수정 2023-07-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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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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