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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교권보호 요구에 대해 "교사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차원의 발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원 창구 일원화', '법률자문단 지원' 등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임 교육감은 민원 창구를 '민원인-교사'에서 '민원인-기관'으로 바꿔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에 대해 1차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업 시간, 일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을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며 "민원 창구를 '개인 대 기관'으로 일원화해 선생님과의 통화, 면담을 원한다면 (기관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적었다. 


임태희 "개인이 모든 걸 감당 않게"
학습권 방해 등 발생시 분리 교육
'무고행위' 추가 법률개정 건의도


임 교육감은 '분리 교육 처분'도 강조했다.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해당 학생의 분리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분리 권한은 학교 관리자들이 갖도록 하며, 분리 교육 대상자는 외부 기관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이어감에도 혹여 법적 문제가 불거질 시 교육당국이 '법률자문단'을 통해 돕도록 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무고행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제도를 통해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이)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하겠다"며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다.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