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빌라 5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50대)씨 등 허위 임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 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