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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한 공공심야약국. /경인일보DB

 

의료 취약시간을 줄이고 취약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공심야약국'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족한 지원으로 여전히 충분한 확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야약국은 365일 연중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심야에 갑작스레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약품 구매·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경기도가 시·군수요조사로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8개 시군에서 48곳의 약국이 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일반 의약품 상담과 판매에서부터 조제약 상담, 전화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처음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도입됐을 당시 6곳(6개 시군)으로 시작해 2018년 9곳(9개 시군), 2019년 16개(11개시군), 2020~2021년 18개(11개 시군) 등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20개(11개 시군)에서 올해 48곳(23개 시군)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심야약국이 늘어나긴 했으나,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서는 야간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비응급환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두천·포천·양평·광주·안성 등 8개 지자체에 심야약국이 없다.

경기도약사회는 심야약국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소 이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심야약국 확대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최초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지원 규모가 지목된다. 관련 예산은 심야약국 인건비 지원금으로 시간당 3만원씩으로 고정돼있고, 심야에 판매되는 단가가 높은 의약품이 아닌 응급환자를 위한 의약품이 대부분이어서 약국 입장에서는 큰 매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야약국이 없는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전체 사업비의 70%(도비 매칭 30%)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 구조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사회적인 임금 수준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돼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