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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더불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재차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전날 예고대로 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희룡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 차원의 원희룡 장관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2번째로, 고발인은 민주당 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다.

1일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국가재정법, 도로법 등 위반 적시
지난달 13일에 이어 2번째 고발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달 13일 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민주당 도당이 밝힌 고발장에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관련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7항과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3항과 제7조의2 3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국가재정법 제50조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의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 선언을 단독 결정했다고 밝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도로법,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때 국가교통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경기도당은 "피고발인인 원희룡 장관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보고, 결재 절차,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