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수차례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후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딸이 있어 산 줄 알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위협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B씨를 따라가 침을 뱉거나 팔을 잡아챘고,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후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41)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딸과 함께 있던 B씨에게 "내 눈 똑바로 보라",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딸이 있어 산 줄 알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위협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B씨를 따라가 침을 뱉거나 팔을 잡아챘고, 한 달 뒤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웃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