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교정 학생들 (6)
수원시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31/최은성 기자 ces7198@kyeongin.com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청년의 기준'을 확대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교해 청년의 기준을 40대까지 둔 경우가 상당하다.

청년재단이 발표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1월 기준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등 5개 분야에서 49개 청년관련 과제를 추진한다.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 총 5조41억6천100만원이 투입된다. 민선 8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청년 갭이어 등도 포함됐는데 정책마다 대상자는 서로 다르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등은 18~39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19~34세로 정책마다 상이하다. 


어학시험비 등 '역량강화' 지원
시·군 조례따라 연령기준 달라
수원 35세 제외, 용인 39세 해당


청년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용연령도 다양하게 정해진 것인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처럼 일부 정책은 시·군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도록 해 지역마다 정책 대상자가 달라지고 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회 최대 10만원, 연 3회 응시료를 지원하는데 사업 대상 연령 기준은 19~34세이되, 시·군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같은 39세더라도 용인시에 거주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받을 수 없다. 용인시는 청년의 기준을 18~39세로 두고 있고 수원시는 19~34세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을 조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도 이러한 논란에 붙을 지폈다.

해당 사업은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34세 이하, 전라남도는 45세 이하, 그외 지역은 39세 이하로 지역마다 대상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전세 보증료 지원'도 천차만별
道 "지역 특성 달라 강제 못 해"


경기도는 연령에 상관 없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오는 7일에야 관련 조례가 공포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다.

현재 시점에서는 34세 이하 청년만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협의를 거쳐 경기도 청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다만, 경기도는 청년 기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에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상 청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마다 청년의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경기도가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당신도 청년인가요·(中)] 청년과 중장년 사이 '낀 세대' "행정 사각 역차별" 볼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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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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