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숙박업자 1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인천 옹진·강화군 숙박업소 중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자들은 홈페이지나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에서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이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풀빌라, 펜션, 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숙박 예약을 받아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