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청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최장 4년에 1회 연장 가능)으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이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총 15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대출 금리가 올라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