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대신 갚는 금액이 늘어 건전성 부실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지급하는 출연금의 비율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2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올해 1~7월 인천신보의 보증사고 발생률은 5.9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보다 3.91%p 증가했다. 보증사고 발생률이란 인천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 기한 내에 갚지 못한 비율이다. 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채무를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신해 인천신보가 금융기관에 변제하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1~7월 1.28%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1%로 약 3%p 올랐다.

대출상환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늘어
상반기 보증사고 발생률 5.92%


손실 규모가 커진 것은 대출 상환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늘어난 데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도 대거 대출을 받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빚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도 지역신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뒤 6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원금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인천신보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대상자로 분류되면, 채권자인 인천신보는 해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대금을 받는다. 하지만 대금 규모가 채무액의 10~20% 수준이고, 나머지 70~80%는 보증사고금액으로 책정돼 인천신보가 손실액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3년간 공급한 보증액은 인천신보가 설립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된 보증액의 절반을 넘을 만큼 규모가 크다"며 "올 연말까지는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신보중앙회 재정건전성 부실 우려
중소벤처기업부 "0.1% 수준 인상안 논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각 지역 신보가 떠안게 될 손실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정부에 '보증기관 출연요율' 인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매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지원하는데, 이를 보증기관 출연요율이라고 한다.

신보는 0.04%의 출연요율을 적용받는데, 이는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다. 두 기관에 비해 소상공인 대상 보증액이 늘어난 신보의 출연요율이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신보의 입장이다.

보증기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출연요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출연요율을 0.1%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지방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