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청년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하면서부터였다. 그렇다 보니,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펼쳐졌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청년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 기초단체는 9곳에 그친다. 상당수는 일자리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거나, 청년과 청소년·아동 등을 함께 살피고 있다.
이처럼 청년을 일자리 제공 등 고용 관점에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보도록 기본 이념을 갖추고 있다.
청년을 인적자원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 2020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도 청년기본법은 한시적인 세대 이익보다 생애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도내 기초단체 전담부서 9곳 그쳐
"지자체 제각각 포괄 매뉴얼 절실"
독일의 경우 청년을 생애주기 과정의 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청년을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등을 기반으로 연방정부가 14세 미만 아동, 14~18세 미만 청소년, 18~27세 미만 청년 등 각 기준을 규정하고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아동과 청년을 0~18세 미만, 18~30세 미만으로 규정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청년법을 제정한 핀란드의 경우 청년 성장·자립 지원 및 시민권 등 권한 장려를 목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역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삶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에 나섰지만,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다. 이에 지역마다 정책 대상자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이러한 혼란을 줄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 등처럼 청년을 생애주기 과정의 한 대상으로 보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최근 성남시에서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이유에도 왜 24세 청년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도 청년의 개념을 두고 "청년 문제를 단지 특정 연령으로 국한해 접근하기보다 유아에서 아동, 청소년에서 중년, 장년, 노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정책이 여전히 취업 관점에 편제돼 삶의 질 관련 청년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책 컨트롤타워가 공동으로 로드맵을 설계해 이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중장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재단 관계자도 "현재 청년 정책은 지역 상황에 맞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지원할 수 있는 형태나 범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포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거나, 조직이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