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오늘까지 1주일 새에 300명 넘게 가입 서류를 보냈어요. 의무가입 기한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서류가 쏟아지네요."

3일 오후 방문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사무실. 이날은 개업 건축사들의 협회 의무 가입 기한 마지막 날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종일 협회 가입 관련 서류가 도착해서다. 사무실 한쪽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가입 서류가 한가득 쌓여있었다. 


지난달 말부터 300건 이상 몰려
1월부터 취합 땐 700명 넘어
경기도 비회원 중 70% 해당

경기도건축사회의 올해 월별 신규 입회 건수를 보면 1월 35건, 2월 35건, 3월 24건, 4월 36건, 5월 21건, 6월 19건, 7월 219건이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389명의 건축사가 협회에 가입한 것이다.

7월 말부터 현재까지 가입 관련 서류 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30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취합하면 700명 이상이다. 경기도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차렸지만 그동안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건축사가 1천명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비회원 중 70% 이상이 협회에 소속되는 것이다.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2000년 이후 건축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가 사라지면서 자격 대여 등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에 따라 관련 개정법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신규 개업하는 건축사는 개업 신고일로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에 미가입한 기존 개업 건축사에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시한은 이날까지다. 의무 가입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대표건축사다.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는 대표 건축사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땐 '위법… "불이익"
아직 명확한 조항 없어 변수


미가입 시 '위법'이 되지만 아직 명확한 조항이 없는 것은 변수다. 현재 건축사법엔 건축사의 협회 가입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미가입 관련 조항은 없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들에 대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입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반박도 있다.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는 "법에 가입 의무와 함께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협회에 가입하려면 입회비 200만원에 월별 회비를 내야 한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관급 공사 등의 입찰에서 협회 정회원임을 증명해야하는 절차를 만드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