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 /경기도 제공

3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예타 이후 사업의 3분의1 이상을 변경한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이며 민간회사가 타당성 조사 '착수' 시점에서 변경안을 제시한데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해명과 달리 경기도와 어떤 협의도 없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전면 반박했다.

특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추진 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직접 노선을 그려가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예타안 55% 변경 제안 이해불가
협의·동의 "사실 아냐" 전면 반박
서울~양양고속道 연결 그리며 설명


■ 원안 변경 자체가 문제


=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14건이 된다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기도 조사 결과, 국토부가 예타 후 노선 시종점 변경된 사례로 든 14건 중 2건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애초에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2012년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타 이후 노선의 3분의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결국 1개 사업 만이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되는데, 이마저도 5%만 변경(계양~강화 고속도로)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결국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3분의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다. 기재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노선이 변경된 이유와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짚었다.

국토부는 전임 정부 시절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변경안을 제안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 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건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춰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도 최종 보고 혹은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착수 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을 55%나 변경하는 대안을 착수보고 때 제안한다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와 협의 주장, 사실 아니다


=경기도가 국토부와 가장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은 '협의'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1차 협의 당시엔 경기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변경안이 등장한 뒤인 올해 1월 2차 협의 땐 경기도가 동의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김 지사는 "1차 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검토된 대안 노선이 '송파~하남선',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에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되기 때문"이라며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2차 협의에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2차 협의 당시 1차 협의 내용이나 예타안(원안)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고 국토부가 변경안만 보내왔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이 확정된 뒤 국토부가 경기도에 통보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어 '동의'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일타강사 김동연. 서울~양양고속도 연결 가능


=김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연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직접 노선도를 그려 주장을 펼쳐갔다.

김 지사는 "여기(양서면 종점 원안) 종점이 생기면 바로 위에 있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이 가능하다. 반면 변경안은 그림으로 볼 수 있듯 연결이 힘들게 된다. 만약 원안으로 추진된다면 경기도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