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3일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는 학부모와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강용 전 운중고 교장을 좌장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 교육구성원 패널 10명이 단상에서 의견을 나눴다.
패널들은 학생인권 조례 개정 필요성을 두고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쟁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판단이었다. 찬성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된 뒤 교권침해가 심각해졌다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이상적으로 보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은 양립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현장 교사 대상 설문조사들을 보면 두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교육구성원 패널 10명 찬반 '팽팽'
학부모단체는 폐지 요구 집회 진행
학생 패널도 스스로 책임을 늘리는 방향의 조례 개정을 지지했다. 김승현 조원고 학생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참조한 미국 뉴욕과 버지니아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서도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권리의 전제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조례의 학생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를 별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구경숙 학부모 대표는 "교권침해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위험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교사의 행정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생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낄 때 학생이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존중받는 경험이 늘어날 때 교권을 존중하는 행위들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지역 일부 학부모단체는 이날 토론회 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토론회 질의에서 "개정 토론회가 아닌 '폐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일부 패널의 발언에 야유를 보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오지훈 경기도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논의를 이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이날 교원 1만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98%)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