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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계획이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시기가 오는 2025년 6월로 다가오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맹지 발생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돼 추진 중인 도로는 총 155건으로 소로 141건, 중로 7건, 대로 5건, 광로 2건 등이다.

추진 중인 16곳 중 2곳만 착공
재정난 등 원인… 보상 등 절차
안되면 일몰제 따라 효력 상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로 이상 추진 중인 곳은 3건으로 총 연장길이 6.01㎞에 전체 1천216억원의 예산 소요액 중 164억8천500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다.

또 소로의 경우도 추진 중인 13곳 총 연장길이 5.26㎞의 전체 520억3천300만원 소요예산액 중 229억2천100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됐다.

중로의 경우 방산로 확포장공사 3단계는 202억원의 예산 소요액 중 50억원의 사업비만 확정된 채 2020년 7월 보상공고 이후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산로 4단계는 전체 142억원의 소요액 중 9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돼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는 115억원의 소요액 중 6억4천500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돼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지난해 10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마친 상태다.

소로는 ▲북부권(국도39호선 회전교차로·계수동 안골 진입도로·안현동 도시계획도로·대야동 윗대 도시계획도로) ▲중부권(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미산동 양우재·미산동 간댐 도시계획도로·미산동 한덕관지·금이동 거멀) ▲남부권(월곶동 궁골·달월역 접근도로·월곶동 벌말·거모동 도시계획도로·오동마을로 보행자도로) 등 13곳이다.

이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이고, 대다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일몰제에 따라 소멸시기 전에 보상 등 절차가 안 되면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계획법 제88조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보상 재결신청이 안 된 경우 인가효력도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토지확보 시 7년 내 토지보상 재결신청이 안 된 경우도 인가효력이 상실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 우선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향후 기반시설 정비가 불가능해지고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를 기반으로 허가된 각종 건축물들이 맹지 발생 등에 따른 진출입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집행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