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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출입구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전날 오후 9시께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했는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열릴 전망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