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나 경찰 진압 면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시민을 구하기 위한 의인들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도 지나치게 협소해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은 6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강력처벌에 공감하고 법률개정을 (여당과)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만으로는 이런 범죄를 100% 예방할 수 없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는 정책들도 뒷받침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