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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촌읍 6중 추돌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 /김포소방서 제공

김포 고촌역사거리에서 6중 추돌 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다.

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58·여)씨가 지난 2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50분께 산타페 차량을 몰고 고촌읍 국도 48호선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다가 진행방향 차량 2대를 추돌하고 고촌역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 B씨와 맞은편 차량 3대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당시 산타페 차량은 천둥고개에서 고촌역 방면 내리막 1차로를 질주하다 3차로로 급변경하며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뒷부분을 추돌한 뒤 B씨를 치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던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3대와 뒤엉켜 충돌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오후 4시20분께 끝내 숨졌다.

A씨까지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고 총 16명(중상1명·경상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상자는 산타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남편이다.

A씨의 남편은 급발진 등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에 면허를 취득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분석을 의뢰했다"며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