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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의 32%에서 불법건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7월 6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작년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표본 단속한 결과 26곳(32.5%)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휴게소·샤워실 사용승인 건축물
사우나·탈의실로 용도변경 운영

시흥시 A배드민턴장의 경우 휴게소·샤워실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320㎡ 규모의 건축물을 참숯가마 매표소·사우나실·탈의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시 B족구장은 간이휴게실(183㎡)을 카페로 불법 운영하고 족구장 2개 면 가운데 1개 면을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한 C음식점의 경우 B족구장 부대시설인 족구타격장을 식당 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