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최씨의 경우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주하며 하루 만에 작성자 2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관련기사 3·4·7·17면("출근하기도 두렵다"… '살인예고'에 경기도 곳곳 불안감 확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