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2022다 302497(청구이의))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제기하여 변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판결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임차인은 집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임대인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이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는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였다. 이를 임차인의 이행제공으로 보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차인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임대인 측의 집을 보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임차인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다해야 불이익이 없겠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