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자주 찾는 집 주변 마트,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82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최소 판매 단위 식품완제품 낱개 판매 여부 등이다.
위생 상태가 미흡한 판매업소는 지도·점검 현장에서 계도와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인천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보관·진열·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용 위생용품도 지원하며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동네마트 등 820여곳 대상
현장 계도… 용품 지원·홍보활동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 300㎡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영업신고 관리 대상이지만, 300㎡ 미만의 소규모 동네 마트 등은 자유업으로 위생점검 대상이 아니다.
인천시는 최근 외식 물가와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간편식 등의 인기가 높아져 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위생 지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집근처 동네마트, 편의점은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세심한 위생관리와 점검·계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구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