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골조 공사 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 검사 전' 1차례 시행하던 품질 점검을 '골조 공사 전' '골조 공사 완료 시'까지 확대해 총 3차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별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품질 점검 횟수를 3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 확대 정책은 지난 4월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기둥과 슬래브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구 가정동에 건설 중인 510가구 규모 아파트 등 15개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골조공사 전후 확대 방침 계획
영업정지 조치… 조례 개정 추진
인천 지역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총 34개 단지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내달까지 민간 건설사가 지은 16개 단지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H(인천도시공사)가 지은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는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용 부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공사와 감리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 계산서와 설계 도면 등을 확인하고, 공사 중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지시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인천시가 직접 확인하는 아파트 품질 점검 등 제도 개선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