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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2018.9.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해 모두 31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단속된 인원(215명)보다 42%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는 집 텃밭에 양귀비 116주를 몰래 재배한 60대 여성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충남 보령에선 B(36)씨 등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키우다가 붙잡혔다.

해경청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양귀비 1만6천955주와 대마 132.88g을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8천157주)와 대마(1.1g)보다 각각 1.08배, 119.8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대마와 양귀비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이나 식용·관상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불법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그동안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고, 양귀비 압수와 계도조치만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양귀비 재배가 끊이질 않자 올해부터는 1주의 양귀비라도 고의로 재배한 흔적이 발견되면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