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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LH 인천지역본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별관 1층에 차려진 주거지원 센터에서는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가 낙찰받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이미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피해주택 거주 희망시 공공매입
경·공매 완료 땐 우선입주 가능


이와 함께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할 경우에도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032-890-5315~5318)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