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불법 운영을 한 행위가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도 당했다.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옥상 건물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중독자들이 한 데 모여 담배를 피우는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다", "지나가다 마주칠까 두렵다" 등 아이들에게 미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를 위한 '유해시설' 규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경기도 다르크 측은 "치유시설이지 혐오·유해시설이 아니"라고 맞서며 '다르크 혐오'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시는 최근 개선명령(원상복구)을 내리며 불응 시 폐쇄명령, 이후 강제철거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경기도 다르크는 이에 맞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배경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양측이 날을 세우고 있다.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의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다. 복지시설에서 미신고로 시설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동안 전국 어디서든 연관시설에서 근무 자격이 상실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전된 부지가 초래하는 영향과 관련법의 부재다. 기저에 깔린 구조적인 모순을 추적하고 당국과 기관 모두 후회 없는 방안을 찾는 모습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은 지역사회부(남양주) 차장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