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원활해졌지만 인천 지역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력(E-9)이 충분한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6.4%('약간 부족' 31.8%, '매우 부족' 14.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상의가 지난 6월28일~7월14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천지역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평균 9.2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의 고용 외국인 노동자는 5.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내국인의 잦은 이직과 취업 기피'(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17.3%), '회사에 적합한 외국인력 고용 어려움'(17.3%),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이탈·귀국 등의 사유'(13.2%) 순이었다.
상공회의소, 110개사 실태·개선 조사
내국인 이직·취업기피 '원인'으로 꼽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업도 50.9%로 나타났다. 현재 제도상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최초 3년간 최대 3회까지 허용되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장 변경 요구가 이보다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다.
기업이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보인 반응으로는 '태업'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단결근(22.9%), '무단이탈'(5.9%), '단체행동'(5.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기간 완화'(22.0%)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다. 이어 '사업장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 인원 확대'(15.2%),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13.6%), '생산성 및 숙련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12.0%) 등을 꼽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및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잦은 이탈·이직에 따른 인력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