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8일 오전 9시부터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계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은 체육회 등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은 체육회(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와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체육지도자·심판 및 임직원으로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징계정보시스템은 올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9월 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과 9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체육 단체 담당자, 교육부 산하 체육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징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라 체육 단체 및 학교 운동부 내 비위행위 예방과 폭력근절 등 인권 존중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