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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화성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피해로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지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각종 대책이 순조롭게 시행·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주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세피해 대책 요구에 따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가 1년 동안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관련 제도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자상환비율·RTI 1.25~1.5배)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DSR 제외, 총부채상환비율·DTI 60%, RTI 1.0배)해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시행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7일 시작
여려 기관 협조 통해 탄탄주택협동조합 지원

앞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도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런 정부 차원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도는 자체 피해 지원 방안으로 전세 피해자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 7일 시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공포했다.

이 밖에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한다. 화성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조해 법률상담, 정관·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을 펼쳤고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후원 협의 등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원기관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