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버젓이 출입하다 적발되면서 항만 보안에 대해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도 인천항보안공사의 보안장비 관리 체계와 출입증 발급 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최근 공개한 '인천항보안공사 정기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 해수부는 올해 4월3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한 감사에서 인천항보안공사가 운영 중인 X-Ray 검색 장비와 폐쇄회로(CC)TV 등 항만 보안장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 위탁을 받아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내항 등 3곳에서 22대의 X-Ray 검색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검색 장비 수리·보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장비가 고장 나면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인천항 울타리뿐 아니라 출입문, 항내 등을 감시하는 CCTV도 예비 제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가 생길 경우 일시적으로 보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수부는 지적했다.
인천항 보안장비는 인천항만공사가 설치하고, 인천항보안공사가 운용하고 있다. 장비 수리·보수나 예비품 마련 등에 필요한 예산 사용을 두고 인천항보안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항만 보안에 활용되는 장비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보안공사 정기종합감사서
검색장비·CCTV 등 관리체계 미흡
안전교육 확인 없이 출입증 발급도
해수부는 이번 감사에서 항만 출입증 발급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해 4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항만 출입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인천항보안공사는 올 4월까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증을 신규로 내주거나 갱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항만을 출입하는 종사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항만 보안장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항만 출입증 발급과 관련해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 내항에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18명을 적발(7월27일자 1면 보도=[단독] 인천항 '중고차 컨테이너 적입'… 불법체류자 공공연한 동원)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면서 신분을 속인 채 인천 내항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과 인천항보안공사는 당일 이들과 함께 인천 내항에 들어왔지만, 적발 당시 현장에 없던 또 다른 불법체류자 1명을 26일째 쫓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