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달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기간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